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14조의2 (실적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연도별 실적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②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조사ㆍ분석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시책 수립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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