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17조 (품질인증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에 우선구매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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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이의신청제14조 · 사후조사제14조의2 · 실적제출 등제15조 · 품질인증서 재발급제16조 · 품질인증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7조 · 품질인증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품질인증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제20조 · 품질인증 비용의 부담 등제21조 · 수당 및 여비제22조 · 품질인증제도 운영협의체 구성제23조 · 세부시행지침의 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