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21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을 위한 회의참석자, 현장평가자, 품질평가기준 제정 등에 참여한 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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