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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LAW · 고시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용노동부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료채취 수
제11조
분석
제12조
석면농도측정결과표 작성
제13조
적용범위
제14조
실시기관
제15조
실시기관의 업무
제16조
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7조
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8조
정도관리운영위원회 회의개최
제19조
정도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
제2조
정의
제20조
정도관리실무위원회의 기능
제21조
실시주기 및 구분
제22조
정도관리 실시 공고
제23조
정도관리참여신청
제24조
정도관리 분야
제25조
정도관리용 시료의 분석
제26조
평가기준
제27조
정도관리 결과보고
제28조
판정기준
제29조
세부시행규정
제3조
기관 및 등록업체 점검
제30조
평가대상 및 주기
제31조
평가실시기관
제32조
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3조
평가운영위원회의 기능
제34조
평가실무위원회의 설치
제35조
평가실무위원회의 업무
제36조
평가기준 등
제37조
평가계획의 공고
제38조
평가반
제39조
평가실시 등
제4조
조사방법
제40조
정보누설 금지
제41조
평가등급 결정
제42조
평가결과의 공표
제43조
평가결과의 활용
제44조
재검토기한
제5조
고형시료 채취 수 및 분석
제6조
석면함유 여부 판정
제7조
석면함유물질의 성상 구분 및 평가
제8조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제9조
측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