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결과보고를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최근 정도관리를 포함하여 연속 2회의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분야별로 2회 중 1회 이상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합격으로 판정할 것2. 정도관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할 것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 · 판정기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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