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성 평가결과를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석면해체ㆍ제거와 관련된 재정지원사업 우선 참여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성 평가결과가 S등급인 등록업체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면제할 수 있다.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 · 평가결과의 활용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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