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성 평가결과를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석면해체ㆍ제거와 관련된 재정지원사업 우선 참여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성 평가결과가 S등급인 등록업체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평가반제39조 · 평가실시 등제40조 · 정보누설 금지제41조 · 평가등급 결정제42조 · 평가결과의 공표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3조 · 평가결과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