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실시주기 및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기관은 정기 정도관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대상기관이 부실측정 등으로 민원을 일으킨 경우2. 그 밖에 정도관리운영위원회에서 임시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정도관리 실시를 통보받은 대상기관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