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 (평가대상 및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6공포 · 2022-01-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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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이하 "등록업체"라 한다)로 제32조에 따른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등록업체로 한다. 다만, 공고일 현재 등록한 날부터 1년 미만인 등록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이하 "등록업체"라 한다)로 제32조에 따른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등록업체로 한다. 다만, 공고일 현재 등록한 날부터 1년 미만인 등록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평가는 등록업체별 직전 평가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기로 하되, 만약 평가 기간 중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이 없거나 임시 휴업 등의 사유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평가할 수 있다.1. S 등급: 3년2. A, B, C 등급: 2년3. D 등급: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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