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규정은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규칙 제184조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정도관리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 적용범위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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