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정도관리참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도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도관리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시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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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석면조사 결과서
[별지 제1호서식] 석면조사 결과서 1. 조사 대상 2. 조사 목적 2-1. □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2-1-1. □ 전체 철거·멸실 / □ 일부 석면함유자재 제거 / □ 석면함유자재 변경없음 2-2. □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3. 의뢰인(발주자) 4. 조사기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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