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정도관리실무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도관리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도관리 세부일정 수립2. 정도관리 기준시료 조제3. 정도관리 분석시료에 대한 평가4.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검토5.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6. 그 밖의 정도관리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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