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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 정도관리실무위원회의 기능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정도관리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도관리 세부일정 수립2. 정도관리 기준시료 조제3. 정도관리 분석시료에 대한 평가4.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검토5.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6. 그 밖의 정도관리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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