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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 정도관리용 시료의 분석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대상기관은 표준시료를 배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표준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시료조제, 평가 방법 및 적합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1. 대상기관의 분석자가 정도관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경우2. 대상기관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임시정도관리를 받는 경우3. 그 밖에 별도의 정도관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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