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석면함유물질의 성상 구분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판정결과 석면의 함유율이 1퍼센트를 초과한 균질부분(이하 "석면함유물질"이라 한다)의 성상(性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고 각각의 길이, 면적 또는 부피를 평가하여야 한다.1. 분무재(뿜칠재)2. 내화피복재3. 천장재4. 지붕재5. 벽재(벽체의 마감재)6. 바닥재7. 보온재(파이프 보온재 포함)8. 단열재9. 개스킷(Gasket)10. 패킹(Packing)재11. 실링(Sealing)재12. 제1호 내지 11호 외의 물질 또는 자재(자재의 성상(性狀) 또는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석면조사기관은 필요 시 석면함유물질의 현재 손상정도 및 향후 사람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한 석면의 비산(飛散)위험성을 평가하여 석면해체ㆍ제거 계획의 우선순위 판단 등 향후 건축물 등의 석면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