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 (평가실무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 세부일정 수립2. 평가항목 적용 세부기준 수립3. 세부 평가방법 수립4. 평가표 개발 및 보완5. 평가반 구성 및 운영6. 평가결과의 집계 및 검토7. 운영위원회에서 위임ㆍ결정된 사항8. 그 밖에 평가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평가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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