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성 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운영위원회를 둔다.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되, 고용노동부 및 공단 소속 직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고용노동부 소관업무 부서장2.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평가운영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 · 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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