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실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에 따른 정도관리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실시기관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정도관리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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