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기관 및 등록업체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6공포 · 2022-01-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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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법 제120조에 따른 관할지역 소재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7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업무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청장은 법 제120조에 따른 관할지역 소재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7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업무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지역 소재 등록 석면 해체ㆍ제거업자에 대하여 영 별표 28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등 등록요건과 업무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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