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기관 및 등록업체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청장은 법 제120조에 따른 관할지역 소재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7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업무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지역 소재 등록 석면 해체ㆍ제거업자에 대하여 영 별표 28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등 등록요건과 업무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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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조 · 기관 및 등록업체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사방법제5조 · 고형시료 채취 수 및 분석제6조 · 석면함유 여부 판정제7조 · 석면함유물질의 성상 구분 및 평가제8조 ·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