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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 기관 및 등록업체 점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법 제120조에 따른 관할지역 소재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7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업무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지역 소재 등록 석면 해체ㆍ제거업자에 대하여 영 별표 28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등 등록요건과 업무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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