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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4조 · 평가실무위원회의 설치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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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평가운영위원회는 안전성 평가의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가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평가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고용노동부 및 공단 소속 직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평가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직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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