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석면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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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석면조사 결과서
[별지 제1호서식] 석면조사 결과서 1. 조사 대상 2. 조사 목적 2-1. □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2-1-1. □ 전체 철거·멸실 / □ 일부 석면함유자재 제거 / □ 석면함유자재 변경없음 2-2. □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3. 의뢰인(발주자) 4. 조사기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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