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 (평가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평가실시 전에 평가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평가반은 평가대상 등록업체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석면해체ㆍ제거 작업 현장에 대한 평가는 등록업체에서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보고서로 한다.
④평가반은 등록업체가 영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하거나 이전ㆍ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평가반이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실무위원회에 검토의뢰 하여야 한다.
⑥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평가대상 등록업체에 평가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평가대상 등록업체는 평가점수를 통보받은 날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공단은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등록업체에 알려야 한다.
⑨공단은 평가를 종료한 후에는 종합평가결과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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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참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참여신청서 |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참여신청서 |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참여신청서 |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참여신청서 |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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