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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 시료채취 수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다만, 수식의 계산결과가 1미만이고,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img id="112090591"></img>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의 유지ㆍ보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만을 해체ㆍ제거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 각 1.5m 이하인 석면함유자재2. 개스킷(Gasket)3. 패킹(Packing)재4. 실링(Sealing)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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