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41조 (평가등급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6공포 · 2022-01-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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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등록업체의 확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1. S 등급(매우 우수): 합계 평점이 90점 이상2. A 등급(우수): 합계 평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3. B 등급(보통): 합계 평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4. C 등급(미흡): 합계 평점이 60점 이상 70점 미만5. D 등급(매우 미흡): 합계 평점이 60점 미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등록업체의 확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1. S 등급(매우 우수): 합계 평점이 90점 이상2. A 등급(우수): 합계 평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3. B 등급(보통): 합계 평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4. C 등급(미흡): 합계 평점이 60점 이상 70점 미만5. D 등급(매우 미흡): 합계 평점이 60점 미만
②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항목별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평가등급을 한 단계 낮춰야 한다.
③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등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변경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3. 고용노동부 지도ㆍ감독 결과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4.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연속 3회 이상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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