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5조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이하 "석면농도측정"이라 한다)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ㆍ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③규칙 제18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④규칙 제1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료채취기의 설치 및 지역시료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료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여과지(Mixed Cellulose Ester membrane filter)로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여과 채취한다.2. 바닥으로부터 약 1~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실시한다.3. 공기는 1 ∼ 16L/min의 유량으로 각 시료채취 매체 당 최소 1,0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한다.4. 기타 이 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시료채취에 대한 사항은「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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