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실시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도관리 운영계획의 수립2. 분석방법의 표준화 도모3. 관리기준 설정4. 정도관리용 시료조제 및 분배5. 정도관리용 시료분석6. 분석능력 평가7. 기관간 분석자료 수집 및 결과통보8. 시료의 교환 및 분석9. 정도관리 운영계획에 필요한 서식 작성10. 그 밖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기관은 제17조에 따라 정도관리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정도관리용 시료조제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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