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176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균질부분에서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한 경우 석면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균질부분의 석면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균질부분을 재구분하고 석면조사를 재실시하여 석면조사 결과서에 반영할 수 있다.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 석면함유 여부 판정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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