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고형시료 채취 수 및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호에 따라 구분된 각각의 균질부분에 대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료수를 채취하여야 한다.<표 1> 균질부분의 종류 및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img id="112090551"></img>
②채취한 고형시료는 편광현미경법을 이용하여 시료 중 석면의 함유 여부, 검출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율을 분석하여야 하며, 세부 분석방법은 별표 1의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분석법"에 따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균질부분에서 채취한 시료의 일부 분석결과 석면함유물질로 판정되면 나머지 시료는 분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연구나 실태조사 등으로 이미 석면 함유여부가 확인된 균질부분에 대하여는 시료채취나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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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분석법
[별표 1]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분석법 1. 개요 동 분석법은 건축자재 등 고형시료 중 석면형태를 보이는 물질의 굴절률 등 결정광학 특성을 확인하여 석면 함유 여부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율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함유율은 백분율(%)로 표현한다. 2. 적용범위 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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