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3조 (평가운영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6공포 · 2022-01-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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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계획 수립2. 평가대상 선정3. 평가방법4. 평가항목 및 배점5. 평가등급 결정 및 공표6. 운영위원회 운영7. 평가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8.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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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계획 수립2. 평가대상 선정3. 평가방법4. 평가항목 및 배점5. 평가등급 결정 및 공표6. 운영위원회 운영7. 평가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8.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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