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진술분석 규정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 소관 대검찰청 · 총 26조
진술분석 규정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2-03-16 · 시행 2022-03-16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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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술분석을 위한 협의제11조 진술분석 의뢰제12조 CD분석제13조 재분석제14조 분석의뢰사건 접수처리제15조 분석자료제16조 면담실시 장소제17조 분석대상자의 동의여부 확인제18조 면담 절차제19조 결과통보 기한제2조 진술분석의 의의제20조 결과통보서 작성제21조 분석결과 누설 금지제22조 진술분석 업무 처리 지침 준수제23조 기록의 보존 및 폐기제24조 영상녹화물의 보유 및 이용기간제25조 정보 비공개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분석의 기본원칙제4조 분석의 주관제5조 분석관 자격제6조 분석관 인사 및 관리제7조 분석관 양성 교육제8조 분석 대상 사건 및 대상자제9조 의뢰전 검토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