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22조 (진술분석 업무 처리 지침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과학분석과장은 진술분석 절차 및 결과통보의 표준화를 위해 진술분석 절차 및 결과통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3.2.>
모든 분석관은 진술분석 업무처리 지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침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려고 할 때는 서면으로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5.7.16., 2018.3.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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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분석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진술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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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