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10조 (진술분석을 위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임검사 등이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대검찰청 진술분석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의뢰하여야한다.1. 진술분석 대상 사건 및 대상자 적합 여부2. 사안의 적합성 여부
진술분석 의뢰기관은 분석 대상자에 대한 면담 일시 및 장소를 대검 진술분석팀과 협의하여 정한 후, 분석대상자를 소환하여야한다.
의뢰자는 분석대상자를 소환한 후 그 결과를 주임 분석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분석 의뢰기관은 속기사가 면담내용을 실시간 속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고, 실시간 속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담 후 3일 이내에 면담녹취록을 작성하여 담당분석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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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분석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진술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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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