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6조 (분석관 인사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수사부장은 분석관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나 각급 검찰청에 배치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는 분석관의 전보 또는 보직 변경 시에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3.2.>
과학수사부장은 본 규정 및 진술분석업무처리 지침 위반, 업무 불성실 및 직무태만 등으로 문제를 야기하거나 동료직원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분석관에 대하여는 분석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전보 등의 인사조치를 운영지원과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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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분석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진술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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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