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24조 (영상녹화물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녹화물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면담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시까지 보존하여야한다.
영상녹화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으로 하되, 지방검찰청은 진술분석관 소속 부서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3.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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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분석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진술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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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