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20조 (결과통보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을 배당받은 주임 분석관은 법과학분석과장이 지명하는 2인의 진술분석관(이하 참여 분석관이라 칭함)과 합의를 거쳐 분석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야한다. <개정 2015.7.16., 2018.3.2.>
분석관 상호간 의견교환은 별지 제8호, 제9호 서식에 의하고, 구체적 합의 절차는 진술분석 업무 처리지침을 따른다.
참여 분석관 중 1인 이상이 주임 분석관의 분석방식, 최종의견 등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임 분석관의 의견대로 결과통보하고, 참여 분석관 2인 모두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법과학분석과장이 제3의 분석관에게 재배당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3.2.>
제3항에 따른 재배당 명령이 있는 경우, 주임 분석관은 사건 기록 등 자료 일체를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15.7.16., 2018.3.2.>
재배당 받은 사건의 진술분석도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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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분석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진술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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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