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11조 (진술분석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술분석 의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사기록과 함께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3.2.>1. 별지 제1호 서식 진술분석 의뢰서2. 별지 제2호 서식 진술분석 의뢰 사건 내용 요약서3. 별지 제3호 서식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 및 영상녹화 동의서4. 기타 분석관이 진술분석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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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분석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진술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술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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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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