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16조 (면담실시 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 대상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면담은 면담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된 각급 검찰청의 여성 ㆍ 아동 조사실 등에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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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분석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진술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술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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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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