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3조 (분석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분석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한다.2. 분석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은 기밀을 유지하여야한다. <개정 2015. 7.16.>3. 분석관은 진술분석 업무 처리 지침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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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분석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진술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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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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