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18조 (면담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담 과정은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분석 대상자를 면담할 때는 보호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7.16., 2022.3.16.>
면담 후 분석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면담과정 확인서에 따라 면담과정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영상녹화CD 등에 서명날인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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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분석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진술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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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