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13조 (재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과통보한 사건에 대해 재분석이 의뢰된 경우, 제8조 2항의 심의위원회에서 재분석 여부를 결정한다.
분석 의뢰절차는 제1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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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분석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진술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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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