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13조 (재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결과통보한 사건에 대해 재분석이 의뢰된 경우, 제8조 2항의 심의위원회에서 재분석 여부를 결정한다.
②분석 의뢰절차는 제1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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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분석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진술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술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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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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