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12조 (CD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 대상자에 대하여 영상녹화조사가 이루어져 CD가 있는 경우, 분석대상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면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상녹화 CD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의뢰절차는 제10조 제1항, 제11조를 준용하되, 별지 제3호 서식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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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분석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진술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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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