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23조 (기록의 보존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진술분석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 29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순으로 철한 후 분석종료 다음 년도 1. 1.을 기준으로 하여 30년간 보존한다.1. 분석결과통보서2. 분석의뢰서3. 분석 및 영상녹화 동의서4. 면담과정확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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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분석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진술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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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