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8조 (분석 대상 사건 및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술분석은 의뢰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3.16.>1. 성폭력 사건의 18세 미만 피해자, 지적 장애 피해자<개정 2015.7.16., 2019.11.1., 2022.3.16.>2. <삭제 2019.11.1.>3. <신설> 아동학대 사건의 18세 미만 피해자 <개정 2021.8.27.> <개정 2022.3.16.>
전항 이외의 사건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 및 법과학분석과장이 지정하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분석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7.16., 2018.3.2., 2022.3.16.>
분석대상자가 제1항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술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분석대상자의 지능이나 어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7.16.>2. 분석대상자가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자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3. 환각 물질 등의 약물을 복용한 경우 <개정 2015.7.16.>4. 사건 발생 후 상당기간 경과되어 진술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7.16.>5. 기타 진술분석에 부적합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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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분석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진술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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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