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19조 (결과통보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관은 녹취록 확보 후 7일 이내에 분석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이를 분석 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의 합의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기한내에 분석결과 통보서가 발송되지 않을 경우, 법과학분석과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3.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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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분석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진술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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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