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2-06-29 · 시행일 2022-07-01 · 소관 국방부 · 조문 29개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2-06-29 · 시행 2022-07-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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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제11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제12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제13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제14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제15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임 기간제16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제17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사임제18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제19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재선정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제21조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제22조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제23조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제24조 유족 국선변호사의 선임 기간제25조 준용규정제26조 보수등의 기준제27조 보수등의 지급제28조 위임규정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피해자등의 권익보호제4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제5조 유족 국선변호사제6조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제7조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제8조 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제9조 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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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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