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LAW · 훈령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훈령 · 국방부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제11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제12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제13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제14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제15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임 기간
제16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제17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사임
제18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제19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재선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제21조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제22조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제23조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제24조
유족 국선변호사의 선임 기간
제25조
준용규정
제26조
보수등의 기준
제27조
보수등의 지급
제28조
위임규정
제29조
재검토기한
제3조
피해자등의 권익보호
제4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5조
유족 국선변호사
제6조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제7조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제8조
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제9조
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