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25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사는 유족에 대하여 유족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선정, 선정 취소 및 재선정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유족"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유족 국선변호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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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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