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21조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군인 등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군인 등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