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4조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등재(登載)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이하 "국선변호사명부"라 한다)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은 국선변호사명부 작성에 관하여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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