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4조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등재(登載)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이하 "국선변호사명부"라 한다)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은 국선변호사명부 작성에 관하여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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