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5조 (유족 국선변호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사는 유족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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