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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