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임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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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선변호사의 선임 기간은 제18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1.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2. 범죄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선변호사의 선임 기간은 제18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1.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2. 범죄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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