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의 선임 기간은 제18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1.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2. 범죄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 ·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임 기간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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