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26조 (보수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등의 기준은 예산, 지원 대상 피해자 등의 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이 정한다.
②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등의 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수사절차 지원: 군검사의 사건 처분 시 또는 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시2. 공판절차 지원: 법원의 각 심급의 변론종결 시3. 변사사건 지원: 변사사건 종결 시, 다만 사인(死因)이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③국선변호사 선정일과 보수등 결정일 사이에 보수등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일 당시의 기준에 따라 보수등을 지급한다.
④국선변호사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사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 피해자 지원에 들인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군검사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⑤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국선변호사 보수 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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